살러가 취소·환불 정책

살러가 주식회사 · Cancellation & Refund Policy

v0.5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

1. 언제부터 이 정책이 적용되나요

매칭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서에 양측이 서명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서명 전에는 예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환급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서명이 끝나지 않은 채로 활동일이 온 경우

활동 개시일 전일 24:00 까지 양측 서명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매칭은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치금·환급·이용료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귀책은 서명하지 아니한 쪽에 있으며 경고가 누적됩니다 — 살러가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HOST 가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양측 모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3. 취소 시점별 처리

언제환급
활동 시작 전에 살러 또는 HOST 가 취소한 경우납입액 전액
활동 당일 살러가 오지 아니하고 연락도 닿지 아니한 경우(노쇼)납입액 전액 · 살러에게 경고가 누적됩니다
활동 중에 그만두게 된 경우실제 활동한 날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

이미 일한 날에 대한 활동비는 어떠한 사유로도 되돌려지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4. 활동을 마쳤다는 확인이 없는 경우 (결근)

활동 종료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시업 시각 + 3시간 — 살러에게 확인 요청 · + 4시간 — HOST 에게 확인 요청 · + 24시간 — 결근으로 자동 처리

결근으로 처리된 날은 실제 활동한 날에서 빠지며, HOST 가 더 낸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5. 활동비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 (미납)

가상계좌는 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청구액을 받는 것입니다. HOST 는 양측 서명 완료 후 활동 종료일까지 언제든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여부는 매칭·계약·활동 어느 단계의 진행 조건도 아닙니다. 살러는 납입과 무관하게 일하러 갈 수 있습니다.

활동 종료일이 지나도 납입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회사는 HOST 에게 안내하고, 살러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회사가 미납분을 대신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HOST 에게 있으며 회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계약서·활동 기록·급여명세서 등 보유 자료를 살러에게 제공하고, 관계 기관 신고 등 채권 회수 절차를 끝까지 지원합니다.

6. 활동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살러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그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가 살러에게 미리 알립니다.

7.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환급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HOST 본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제3자 명의 계좌로는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회사가 등록을 안내합니다. 처리 결과는 정산 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같은 건에 대한 중복 환급은 차단됩니다.

8. 살러는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신청·매칭·정산의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 회사는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이나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제32조).

따라서 살러에게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9. 경고와 이용 제한

취소가 반복되거나 무단 이탈이 있으면 경고가 누적되고, 누적되거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치 전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며,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리고 소명 기회를 드립니다.

10. 플랫폼 이용료

매칭이 취소되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플랫폼 이용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중도 종료의 경우 실제 활동한 부분에 대하여만 산정합니다. 요율은 수수료 안내에 게시합니다.

11. 다툼이 생기면

이 서비스는 HOST 와 살러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을 매개하는 직업소개 서비스이며, 회사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이 시작된 뒤에는 이미 제공된 근로의 성격상 전액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취소·환급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회사는 플랫폼에 기록된 활동 확인 이력·메시지·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중재합니다. 플랫폼 안의 메시지는 수정되거나 지워지지 아니하며 분쟁 증거로 보존됩니다. 중재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관계 법령과 관할 기관의 절차에 따릅니다.

12. 이 정책이 바뀌면

회사는 정책을 바꿀 때 시행일과 바꾸는 이유를 밝혀 시행일 전에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게시하고 따로 알립니다.

이미 성립한 매칭에는 그 매칭이 성립할 당시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바뀐 정책은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하는 매칭부터 적용됩니다.

13. 시행일과 문의처

항목내용
상호살러가 주식회사
대표자전익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영덕안길 59-5, 1층
사업자등록번호136-86-03727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26-강원양양-0067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제________호 — 등록 완료 후 기재
고객센터1644-6590
전자우편support@salloga.kr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