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이용약관

살러(WORKER) · Participant Terms of Service

v0.2시행일: 2026년 9월 1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를 정지조건)

참가자 이용약관

살러(WORKER) · Participant Terms of Service

v0.2 · 살러가 주식회사

⚠ v0.2 초안 — 법무 검토 전 사용 금지. 본 문서는 참가자(살러/WORKER)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계약 근거이며, 시행 전 법무 검토를 전제로 한다. [정합 기준] HOST 이용약관 v0.5(대칭 조문) ·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서 v0.6(회사의 지위·산재 격리) · 표준근로계약서 v0.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v0.5 · 개인정보처리방침 v1.3. [핵심 원칙] 회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자 HOST의 노무관리 수탁자이며, 참가자의 사용자(사용자책임 주체)가 아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HOST와 참가자이다. [v0.2 개정] ㉠ 「직업안정법」 조문 특정을 정정하였다 — 구직자에 대한 금품 수령 금지의 근거는 제21조(명의대여 금지)가 아니라 제19조제3항(고시 요금 외 금품 수령 금지) 및 제32조(금품 등 수령 금지)이다. ㉡ 제5조제4항에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트랙 B)을 추가하여 HOST 이용약관 제7조의2와 대칭화하였다(트랙 B는 Phase 2 개방 예정으로 현재 미운영). ㉢ 제9조제2항의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자동 처리」 문언을 삭제하고 HOST 확인 및 참가자 이의제기 절차로 한정하였다(약관규제법 제6조). ㉣ 제10조의 취소·노쇼 처리 기본 원칙을 본문에 직접 규정하고 게시 정책의 편입 절차를 명시하였다. ㉤ 제14조의2(위치정보의 처리)를 신설하였다. ㉥ 부칙에 시행일(2026년 9월 1일)을 정하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였다. 「살러가(주)의 실질적 사용자 해당 여부」 및 「트랙 B 처리·자금흐름」은 근로복지공단·농협손해보험·농림축산식품부의 확인이 진행 중인 미결 쟁점이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살러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워크투어리즘 직업소개 플랫폼(salloga.kr, 이하 "플랫폼")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참가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참가자(살러·WORKER)"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플랫폼의 공고에 지원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만 18세 이상의 내국인을 말한다.

② "HOST"란 플랫폼에 가입하여 단기 근로 인력을 모집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농가 회원을 말한다.

③ "공고"란 HOST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단기 근로 인력 모집 게시물을 말한다.

④ "매칭"이란 공고와 참가자의 지원이 연결되어 HOST와 참가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⑤ "근로계약"이란 HOST(사용자)와 참가자(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니다.

⑥ "활동 확인"이란 참가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근로 제공 사실의 확인 절차를 말한다.

⑦ "정산"이란 활동 확인 결과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하고 참가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참가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③ 참가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고지하였음에도 참가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자격)

①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참가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회사는 본인확인 결과 만 18세 미만이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허위 정보 기재, 타인 명의 도용, 자격 미달 등의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회사의 지위 — 중요)

① 회사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록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등록번호: 본 약관 말미 표기)로서 HOST와 참가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을 소개·중개하고, HOST로부터 노무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한다.

② 회사는 참가자의 사용자(「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HOST(사용자)와 참가자(근로자)이다.

③ 임금 지급 의무의 주체는 HOST이며, 회사는 제8조에 따라 HOST를 대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및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을 포함한 보험관계에서 사업주(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명의·의무는 HOST에게 귀속된다. 회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니며, 회사 명의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는 참가자의 보호를 위하여 HOST의 보험 관계 사무 처리를 지원·연계할 수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의 보험 적용 판정에 따라 ㉠ 트랙 A(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적용) 또는 ㉡ 트랙 B(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상시 5명 미만 개인 농업 등 임의적용)로 보호되며, 트랙 B에 해당하는 매칭은 관계기관 회신 전까지 제공되지 아니한다(현재 트랙 A만 개방).

⑤ 회사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라 참가자(구직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소개요금·수수료·금품도 받지 아니한다. 플랫폼 이용료(수수료)는 HOST가 부담한다. 회사가 신고·게시한 최고요금표는 플랫폼 및 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공고의 검색·조회 및 지원(신청) 기능의 제공.

2. 근로조건통지서(「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발급된다)·근로계약서 양식의 자동 생성, 참가자에 대한 서명요청 발송 및 교부 지원. 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 서명(체결)은 HOST와 참가자가 직접 한다.

3. 활동 확인 기능 및 그 기록의 보관.

4. HOST를 대리한 임금의 지급(제8조).

5. 후기의 작성·조회 기능의 제공.

6. 매칭 관련 알림 및 플랫폼 내 메시지 기능의 제공.

제7조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체결)

① 근로계약은 HOST와 참가자 사이에 체결되며, 회사는 그 체결을 지원하고 계약서의 교부를 대행할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②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게·근로장소·업무내용 등)은 HOST가 정하며, 회사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표기·전달한다. 근로조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HOST에게 있다.

③ 참가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은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한다.

④ 참가자는 회사를 통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임금의 대리 지급에 대한 동의 — 중요)

① 참가자는 HOST가 회사에 임금의 지급 사무를 위탁하였음을 확인하고, 회사가 HOST를 대리하여 참가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임금은 활동 확인 결과에 따라 산정되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참가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회사는 참가자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 전액을 참가자에게 지급하며, 참가자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참가자 부담분)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⑤ 회사의 대리 지급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 의무의 주체는 HOST이다. HOST가 임금 재원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참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HOST에 대한 청구를 지원한다.

제9조 (활동 확인 및 정산)

① 참가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플랫폼에서 활동 확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활동 확인 기록은 임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참가자가 활동 확인을 누락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은 발생하며, 이 경우 회사는 HOST에게 근로 제공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다. 회사는 활동 확인의 누락만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③ 결근·조퇴 등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참가자는 활동 확인 결과 및 정산 내역을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매칭의 취소·노쇼·중도 종료)

① 매칭의 취소·노쇼(무단 불참)·중도 종료는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 참가자에게는 취소·노쇼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등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제32조). ㉡ 근로 개시 전 취소는 플랫폼을 통한 통지로써 하며, 통지 시점에 따라 제12조의 경고가 부과될 수 있다. ㉢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제8조에 따라 전액 지급된다.

②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노쇼·중도 종료의 경우, 참가자에게 경고가 부과될 수 있다.

③ 참가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칭이 종료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제8조에 따라 지급된다.

④ 참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HOST 및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취소 정책을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다. 게시된 취소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약관 변경의 절차(사전 공지 및 불리한 변경 시 30일 전 공지)를 거쳐 본 약관의 일부로 편입되며, 제1항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제11조 (참가자의 의무)

① 참가자는 가입 및 지원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참가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는 근로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HOST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참가자는 근로 제공 장소에서 관계 법령 및 HOST의 정당한 안전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참가자는 회사 또는 HOST의 사전 동의 없이 플랫폼 외부에서 직접 거래를 유인하거나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경고 및 이용 제한)

① 회사는 참가자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노쇼·무단 이탈 등으로 HOST 및 다른 참가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경고가 누적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제2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참가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참가자는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3조 (후기)

① 참가자는 매칭이 종료된 후 HOST에 대한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후기는 상호 작성 기간이 종료되거나 양측이 모두 작성한 후에 공개된다.

③ 회사는 후기가 명예훼손·차별·허위사실 등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국외 이전·보유기간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참가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소득세법」·「고용보험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목적의 제공(국세청·근로복지공단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그 근거로 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제공은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따라 항목별로 동의를 받는다. ㉢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HOST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다.

제14조의2 (위치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근태(활동) 확인의 보조를 위하여 참가자의 근무지 위치정보(GPS 좌표)를 처리한다.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가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며, 참가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태 확인 기능의 이용이 제한될 뿐 회원 가입 및 그 밖의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② 수집된 위치정보는 수집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③ 참가자는 언제든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위치정보 처리 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열람·고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안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① 참가자는 본 약관에 따른 근로계약서 및 각종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체결·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면 및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회사는 참가자가 요청하는 경우 체결된 전자문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제16조 (책임의 제한 및 면책)

① 회사는 직업소개 및 노무관리 대행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행한다.

② 회사는 HOST와 참가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HOST의 근로조건 위반, 안전 조치 미비, 업무상 재해 등 HOST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재해의 보상은 트랙 A(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트랙 B(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에 따라 HOST(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명의의 보험관계로 처리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회사는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가 참가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탈퇴)

① 참가자는 언제든지 플랫폼에서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진행 중인 매칭 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탈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탈퇴 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되며, 그 범위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참가자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한다.

제18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참가자는 신의에 따라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임금·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은 HOST와 참가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며, 참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

부칙

① 본 약관(v0.2)은 회사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완료를 조건으로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은 등록 완료일로 연기되며, 회사는 그 사실을 플랫폼에 공지한다.

② 제5조제4항 단서의 트랙 B(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관련 매칭은 근로복지공단·농협손해보험·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라 처리 절차가 확정된 후 개방한다.

살러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전익수 · 사업자등록 136-86-03727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양양군) 제________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영덕안길 59-5 · 문의 1644-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