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T 이용약관

노무위탁 조항 포함 · HOST Terms of Service

v0.8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시행)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살러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워크투어리즘 직업소개 플랫폼(salloga.kr, 이하 "플랫폼")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구인자 회원(이하 "HOST")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HOST"란 플랫폼에 가입하여 단기 근로 인력을 모집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농가 회원을 말한다.

② "참가자(근로자)"란 HOST의 공고에 지원하여 선발된 만 18세 이상의 단기 근로 제공자를 말한다.

③ "공고"란 HOST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단기 근로 인력 모집 게시물을 말한다.

④ "매칭"이란 공고와 참가자의 지원이 연결되어 HOST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⑤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이란 HOST가 노무관리를 위탁한 수탁자인 회사가 노무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서」를 말하며, HOST의 온보딩 시 1회 체결되는 위임 본체와 매칭 시 편입되는 확인 스냅샷으로 구성된다.

⑥ "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당연적용과 임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4항)을 모두 포함한다.

⑦ "신고 도구의 제공"이란 회사가 보유 데이터를 집계하여 각 신고 서식에 사전기입하고, 오류를 검증하며, 마감일을 알리는 사무를 말한다. 신고의 제출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⑧ "확인 스냅샷"이란 개별 매칭 시 판정엔진이 자동 생성·편입하는 그 건의 위탁 조건(공고·보수·기간·업종 판정·보험구분 등) 확인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하고 HOST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HOST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③ HOST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고지하였음에도 HOST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허위 정보 기재, 타인 명의 도용, 자격 미달 등의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HOST의 유형 및 자격)

① 사업자 HOST는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여야 하며, 회사는 국세청 확인 등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다.

② 개인 농가 HOST는 사업자등록 없이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서」에 본인인증을 통한 편면 전자동의를 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임의적용되는 HOST(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 등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공고 등록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의 승인이 완료된 때부터 개방한다. 회사는 근로자가 보험의 보호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고령·디지털 취약 농가를 위하여 현장 파트너의 등록 대행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가주 본인확인을 필수로 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HOST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공고 등록 및 참가자 매칭.

2. 근로조건통지서(「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발급된다)·근로계약서 양식의 자동 생성, HOST에 대한 서명요청 발송 및 교부 지원. 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 서명(체결)은 HOST와 근로자가 직접 한다.

3. 임금의 대리 지급(가상계좌·지급대행) 및 정산.

4. 「소득세법」에 근거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 행정의 대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에 대한 신고 도구의 제공(서식의 사전기입·검증·마감 알림). 고용보험 관련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다(제7조의2제3항).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의 사무대행(가입·신고의 제출 및 보험료 납부)은 회사의 제공 서비스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고의 제출은 HOST 본인 또는 HOST가 지정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수행한다(제7조의2).

5.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제7조 (노무관리의 위탁 — 일반 원칙)

① HOST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근로계약 체결 지원·임금 대리지급·세무 신고 등 노무관리 사무를 회사에 위탁하는 데 동의한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등 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는 제7조의2에 정한 원칙에 따른다.

② 회사는 위 위탁에 따라 HOST가 노무관리를 위탁한 수탁자의 지위에서 HOST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임금의 결정 및 인사·지휘·징계 등 사용자 고유의 권한은 HOST에게 유보된다.

③ 노무관리 위탁·대행의 구체적 범위·대가는 HOST의 온보딩 시 1회 체결되는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서」(위임 본체)에서 정하고, 개별 매칭의 조건은 확인 스냅샷으로 편입된다. 본 조는 그 일반적 수권의 근거가 된다.

제7조의2 (재해보상·고용보험 처리의 일반 원칙)

① (명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및 고용보험 관계에서 사업주(보험가입자)는 HOST(개인 농가의 경우 농가주) 본인이며,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의 사업주가 아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도 아니다. 회사는 회사 명의로 사업장 성립신고 또는 보험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보험 적용의 확인) 회사는 HOST 사업장의 보험 적용 유형을 판정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해 있는지를 HOST에게 확인한다. HOST는 첫 공고 등록 시 1회 이를 답하며, 그 답과 응답 시각은 확인 스냅샷에 보존된다. 아래 표는 법령상 적용 구분을 설명하는 참조 자료이며 회사가 산출하는 판정값이 아니다. 법령상 보험의 적용은 법인 여부·업종·상시근로자 수·작업 유형에 따라 판정된다.

구분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 당연적용법인, 비농업 사업자, 상시 5명 이상 농가, 농가의 비농업 작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 임의가입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 등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징수법 제5조제4항).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가입 경로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HOST가 「성립해 있다」고 답한 때에 매칭을 개방한다
고용보험1개월 미만 일용도 원칙적 당연적용. 다만 비법인·상시 4명 이하 농림어업 및 65세 이후 신규 고용 등은 임의적용·적용 제외. 회사는 HOST의 유형 및 보험 적용 구분을 불문하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제3항). 상시 4명 이하 비법인 농림어업의 고용보험 임의가입도 시행하지 아니하며, 해당 매칭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만 적용된다(보험구분 코드 1)
보험구분 표기산재만(코드 1)으로 고정한다. 회사가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하므로 코드 5를 산출할 근거가 없다

제5조의 HOST 유형(사업자등록 유무) 구분은 제13조의 체결 방식(쌍무 전자서명·편면 전자동의)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의 적용 판정 변수가 아니다. 회사는 HOST의 업종·법인 여부·상시근로자 수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판정을 위하여 수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56조·제60조에 따른 수당 판정을 위하여 공고의 작업 유형과 상시근로자 수를 받는다.

③ (사무대행 분리) 회사는 위 보험의 가입·신고 사무대행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HOST 본인 또는 HOST가 지정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처리한다. 회사는 신고 도구의 제공(서식의 사전기입·검증·마감 알림)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신고에 한하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에 대하여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신고의 제출은 HOST 본인이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직접 수행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회사는 자신의 명의·계정으로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임직원이 신고 서류를 작성·검토·제출하지 아니하며, 신고 도구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선택) HOST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공시하는 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 목록 전체를 제시하고 HOST가 스스로 선택한다. 회사는 특정 기관을 지목·추천·권유하지 아니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부터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품·수수료·수익배분도 수수하지 아니한다. 보험사무의 위임은 HOST와 해당 기관 사이에 직접 성립하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니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교부금에 따라 무료 대행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자금 분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HOST 부담분은 HOST(보험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며, 회사는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 가상계좌(임금·수수료)와 보험료 자금은 분리된다. 보험사무 대행료 또한 회사를 경유하지 아니한다.

⑥ (미결 쟁점) 본 조의 처리 방식 중 행정관청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회신에 따라 확정되며, 회신 전까지 회사는 회사 명의의 재해보상·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수납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임금의 대리 지급에 대한 동의 — 중요)

① HOST는 회사가 HOST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

② 이를 위하여 HOST는 회사가 발급하는 가상계좌에 임금 및 수수료 상당액을 약정 기일까지 선납입하여야 하며, 미납입 시 매칭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료는 본 가상계좌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HOST가 직접 납부한다.

③ 회사의 대리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직접지급 원칙에 부합하도록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며, 제3자 계좌 지급 요청은 수용되지 아니한다.

④ 본 조는 HOST의 비용 부담 및 자금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가입 절차에서 별도로 명시·설명되며 HOST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

제9조 (수수료)

① HOST는 매칭 성사 시, 회사가 제4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게시한 현행 최고요금표가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부담한다. 개별 매칭에는 그 매칭이 성립한 시점에 게시된 요율이 적용되어 확인 스냅샷에 표기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직업소개 및 노무관리 위탁사무 전체에 대한 대가이며, 보험 신고 도구의 제공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제7조의2제3항).

③ 참가자(구직자)에게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라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금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④ 수수료율 및 상한은 회사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사업소·플랫폼에 게시한 최고요금표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회사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회사는 최고요금표 외의 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HOST의 의무)

① HOST는 공고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보장한다. 보수 수준의 결정은 HOST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② HOST는 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위험 작업·사용 약품 등 고지의무를 이행한다.

③ 숙박 제공 시 이를 임금이 아닌 근로조건(무상 제공)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한다.

④ HOST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차별·괴롭힘을 하지 아니하며, 관계 노동법령을 준수한다.

⑤ (보험 가입 및 신고의 제출) HOST는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임의적용되는 경우 매칭 전에 임의가입의 승인을 받고, ㉡ 회사가 제공한 신고 도구로 사전기입된 각 신고서를 확인하여 법정 기한 내에 본인 명의로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는 마감일을 알리나, 제출의 최종 책임은 HOST에게 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위탁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한다.

② 회사는 HOST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소득세법·고용보험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전자서명·결제·알림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탁사(모두싸인·Toss·카카오 등) 및 클라우드 인프라(국외 이전 포함)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처리방침에 공개한다. HOST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신고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 정보가 제공된다.

제13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① 플랫폼을 통한 약관 동의,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 근로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동의될 수 있다.

② 사업자 HOST는 위탁자·수탁자 쌍방의 전자서명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농가 HOST는 본인인증을 통한 편면 전자동의로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회사는 서명자 본인확인, 서명·동의 시점 기록, 위·변조 방지(해시·타임스탬프), 지정 수신처 도달 및 읽기전용 보존의 조치를 갖춘 전자서명·동의 절차를 운용한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및 면책)

① 회사는 HOST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자체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용자로서의 종국적 책임은 HOST에게 귀속된다. 재해보상·고용보험 관계에서도 사업주(보험가입자)의 지위와 책임은 HOST에게 귀속된다(제7조의2).

②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HOST 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조의 면책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HOST는 언제든지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매칭·정산이 있는 경우 그 완료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임 본체는 장래를 향하여 종료한다.

② HOST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임의가입한 보험관계의 해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5항). 회사는 이에 관한 절차를 안내할 뿐 대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HOST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 요구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서」와의 관계 — 우선순위)

본 약관은 노무위탁 및 재해보상·고용보험 처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정하며, 구체적 위탁·처리 내용은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서」(온보딩 위임 본체 및 매칭 건별 확인 스냅샷)에서 정한다. 본 약관과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서」가 상충하는 경우 후자(개별약정)가 우선하여 적용된다(약관규제법 제4조).

제17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HOST는 신의에 따라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한다.

부칙

① 본 약관(v0.8)은 회사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완료를 조건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은 등록 완료일로 연기되며, 회사는 그 사실을 플랫폼에 공지한다.

② HOST의 공고 등록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해 있음을 HOST가 확인한 때부터 개방한다. 회사는 그 성립이 임의가입의 승인에 따른 것인지 성립신고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HOST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답하거나 답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 등록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와 같은 공단이 공시하는 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 목록을 제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에 성립하고 그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