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살러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워크투어리즘 직업소개 플랫폼 살러가(salloga.kr, 이하 "플랫폼")를 이용하는 구인자 회원(이하 "HOST")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HOST"란 플랫폼에 가입하여 살러를 모집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농가 회원을 말한다. 법률상 구인자이며, 근로계약에서는 사용자이다.
② "살러"란 살이 공고에 신청하여 HOST 와 근로계약을 맺는 만 18세 이상의 내국인 회원을 말한다. 법률상 구직자이며,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이다.
③ "살이 공고"란 HOST 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단기 모집 게시물을 말한다. 법률상 구인 공고이다.
④ "매칭"이란 살이 공고와 살러의 신청이 이어져 HOST 와 살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절차를 말한다.
⑤ "활동비"란 근로계약에 따라 HOST 가 살러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말한다.
⑥ "플랫폼 이용료"란 매칭이 성립한 때 HOST 가 회사에 내는 소개요금(「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을 말한다.
⑦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이란 HOST 가 노무관리 사무를 회사에 맡기기 위하여 가입 뒤 1회 체결하는 계약(위임 본체)을 말한다. 매칭마다 그 건의 조건을 적은 확인 스냅샷이 자동으로 편입되며 별도로 서명하지 아니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하고 HOST 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HOST 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린다.
③ HOST 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는데도 HOST 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과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을 거쳐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거짓 정보, 타인 명의 도용, 자격 미달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HOST 의 유형과 확인)
① 사업자 HOST 는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회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로 계속사업자인지를 확인하며,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등록 정보가 없으면 가입을 완료하지 아니한다. 조회를 할 수 없는 동안에는 조회가 될 때까지 가입 완료를 미룬다.
② 개인 농가 HOST 는 사업자등록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가입하며, 회사가 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뒤 가입이 완료된다.
③ HOST 의 유형(사업자등록의 유무)은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의 체결 방식(제7조 제3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의 적용을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④ 회사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서투신 HOST 를 위하여 현장 파트너의 등록 대행을 운용할 수 있다. 대행은 입력을 돕는 데 그치며, 본인확인과 이 약관이 본인의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은 HOST 본인이 직접 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HOST 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살이 공고의 등록과 매칭.
2. 근로계약서의 작성, 서명요청 발송과 교부 지원. 근로계약의 서명(체결)은 HOST 와 살러가 직접 한다.
3. 활동비의 대리 지급과 정산.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 대행.
5. 메시지와 알림,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에 관한 사무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조).
제7조 (노무관리의 위탁)
① HOST 는 자신이 살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근로계약 체결 지원·활동비 대리 지급·세무 신고 등 노무관리 사무를 회사에 맡기는 데 동의한다.
② 회사는 수탁자로서 HOST 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활동비의 결정, 업무 지시, 인사 등 사용자의 권한은 HOST 에게 남는다.
③ HOST 는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의 체결을 마친 뒤에 살이 공고를 쓰고 게시할 수 있다. 체결은 사업자 HOST 의 경우 HOST 와 회사 쌍방의 전자서명이 모두 끝난 때, 개인 농가 HOST 의 경우 HOST 본인의 전자동의가 끝난 때 완료된다.
④ 위탁의 범위와 대가는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서에서 정한다.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주(보험가입자)는 HOST 이다. 회사는 사업주가 아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보험사무대행기관도 아니며, 회사 명의로 성립신고나 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HOST 사업장이 보험의 적용 대상인지를 판정하지 아니하고, 개별 HOST 의 적용·가입·신고·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하여 업종·법인 여부·상시근로자 수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계산을 위하여 살이 공고의 작업 유형과 상시근로자 수를 받는다.
③ 보험의 가입·신고·보험료 납부는 HOST 본인 또는 HOST 가 지정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처리한다. 회사는 그 사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신고 서류를 작성·검토·제출하지 아니하며, 신고 도구를 제공하거나 신고 마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HOST 가 요청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공시하는 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 목록 전체를 보여 드리고, 기관은 HOST 가 직접 고른다. 회사는 특정 기관을 권하지 아니하고, 가입이나 미가입 어느 쪽으로도 권유하지 아니하며, 기관과 어떤 명목의 금품도 주고받지 아니한다. 보험사무의 위임은 HOST 와 그 기관 사이에 직접 성립한다.
⑤ 보험료는 HOST 가 관계 기관에 직접 낸다. 회사는 보험료를 받거나 대신 내지 아니하며, 활동비 입금 계좌(제10조)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보험료 납부 여부를 살이 공고의 등록이나 매칭 제공의 조건으로 삼지 아니한다.
⑦ 근로계약서 등 법정 서식의 보험구분란은 산재보험 단일(코드 1)로 적는다. 이는 서식의 처리 구분일 뿐 HOST 의 보험 가입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고지와 기재)
① HOST 는 살이 공고를 게시하기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고지를 읽고 직접 확인한다. 고지에는 다음이 들어간다.
1. HOST 의 사업형태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활동에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거나 따로 임의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회사는 개별 HOST 의 산재보험 적용·가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2.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임의가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3. 산재보험의 적용·가입과 신고,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과 그 밖의 법적 책임은 회사가 아닌 HOST 와 살러 사이에서 각자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실.
4. 살러는 위 사실을 알고 신청 여부를 스스로 정한다는 사실.
고지 문언은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관한 살러가(주)의 정책」 부록 3 이 정하며, 법적 문면과 쉬운 안내문을 같은 판본 번호로 함께 관리한다.
② 확인은 HOST 본인이 한다. 현장 파트너가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같고, 대행 여부는 기록에 남는다. 미리 선택된 동의란이나 화면을 지나간 사실로 확인을 갈음하지 아니한다.
③ 고지 문언의 판본이 바뀌면 HOST 는 새 판본으로 다시 확인한 뒤에 살이 공고를 게시할 수 있다.
④ HOST 는 살이 공고를 등록할 때 사회보험 관련 항목을 공고마다 적는다. 회사는 그 내용을 판단하거나 고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 안내에 그대로 옮기며, HOST 가 적은 내용이고 회사가 확인·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함께 표시한다. 직전 공고의 답을 기본값으로 보여 줄 수 있으나 이는 입력 편의일 뿐 확인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기재를 매칭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지 아니한다. 다만 적은 사유가 관계 법령상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면 그 살이 공고를 열지 아니한다. 이는 산재보험에 관한 조건이 아니라 거짓 구인조건 제시(「직업안정법」 제34조)를 막기 위한 것이며, 미리 정한 닫힌 목록에 따른다.
⑥ 회사는 고지 문언의 판본 전문과 시행 기간을 기간의 정함 없이 보존하고, 표시·확인 시각, 확인 방식, 대행 여부는 확인일부터 5년간 개인 식별 정보를 최소화하여 따로 보관한다. 업무상 재해가 신고·통보된 건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센다.
제10조 (활동비의 대리 지급)
① HOST 는 회사가 HOST 를 대리하여 활동비를 살러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제3자 계좌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② HOST 는 회사가 알려 주는 입금 계좌(회사 명의의 활동비 전용 계좌)에 활동비와 플랫폼 이용료를 납입한다. 입금 계좌는 양측 서명이 끝난 뒤 알려 준다. 납입 기한은 활동 종료일이며, 양측 서명이 끝난 뒤 그날까지 언제든 낼 수 있다.
③ 입금 계좌는 회사가 HOST 의 돈을 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청구액을 받는 수납 대행이다. 회사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은 활동비와 플랫폼 이용료뿐이며 회사의 운영 자금과 섞지 아니한다. HOST 는 입금할 때 회사가 알려 주는 입금 표시 이름을 쓴다.
④ 납입 여부는 매칭·계약·활동 어느 단계의 진행 조건도 아니며, 미납을 이유로 매칭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⑤ HOST 가 납입하지 아니하여도 회사가 대신 부담할 의무는 없다. 활동비 지급 의무는 사용자인 HOST 에게 있다. 회사는 미납 사실을 살러에게 알리고, 근로계약서·활동 기록·임금명세서 등 보유 자료를 제공하여 살러의 채권 회수를 돕는다.
⑥ 이 조는 HOST 의 비용과 자금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가입 화면에서 따로 알리고 확인을 받는다.
제11조 (플랫폼 이용료)
① HOST 는 매칭이 성립한 때에만 플랫폼 이용료(부가가치세 포함)를 낸다. 매칭이 성립하지 아니하면 내지 아니한다.
② 요율과 상한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의 범위에서 회사가 사업소와 플랫폼에 게시한 최고요금표에 따른다. 개별 매칭에는 그 매칭이 성립한 때 게시된 요율이 적용되어 확인 스냅샷에 적힌다.
③ 회사는 최고요금표 밖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④ 살러에게는 어떤 명목의 비용도 받지 아니한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제32조).
제12조 (HOST 의 의무)
① HOST 는 살이 공고의 내용(활동 내용·시간·장소·활동비·살이 기간)을 사실대로 적는다.
② HOST 는 최저임금 이상의 활동비를 정한다. 활동비 수준의 결정은 HOST 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③ HOST 는 활동지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관리책임을 지며, 위험 작업과 사용 약품을 미리 알린다.
④ 머물 곳을 내어 주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며, 머물 곳이 있는지 없는지와 어떤 곳인지를 살이 공고에 사실대로 적는다. 머물 곳은 활동비의 일부가 아니며, 머물 곳에 대가를 받는 자리는 살이 공고로 열리지 아니한다.
⑤ HOST 는 식사를 제공하는지를 살이 공고에 적는다.
⑥ HOST 는 성별이나 나이를 들어 사람을 가리는 살이 공고를 게시하지 아니한다. 그 일에 꼭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사람을 고르는 대신 그 조건을 적는다.
⑦ HOST 는 살러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아니하며, 관계 노동법령을 지킨다.
⑧ HOST 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의 가입·신고·보험료 납부를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처리한다(제8조).
제13조 (플랫폼 우회 금지)
① HOST 와 살러는 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살이 계약을 성립시켜서는 아니 된다. 플랫폼에서 알게 된 상대와 플랫폼 밖에서 같은 내용의 일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플랫폼에서 알게 된 상대의 연락처·주소·공고 내용을 플랫폼 밖의 목적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조는 우회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회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서도, 임금명세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기록도 남지 아니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제19조 제6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맡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한다.
② 회사는 무엇이 어긋날 수 있는지를 매칭 전에 알린다. 살이 공고의 등록은 모집의 시작이며 매칭의 보장이 아니다.
③ 회사는 HOST 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한다.
제15조 (기록의 보존)
① HOST 와 살러가 플랫폼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은 보낸 뒤 고치거나 지울 수 없다.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를 지키는 근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② 활동 확인(근태) 기록은 당사자 누구도 지울 수 없다. HOST 는 살러가 남긴 활동 종료 기록에 확인 또는 이의만 표시할 수 있다.
③ 살러의 활동지 위치 기록은 확인에 필요한 기간(7일)만 두고 지운다.
제16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소득세법」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한다.
② 처리 위탁(수탁사), 국외 이전, 보유 기간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공개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① 약관 동의,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 근로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동의할 수 있다.
② 사업자 HOST 는 HOST 와 회사 쌍방의 전자서명으로, 개인 농가 HOST 는 본인인증을 거친 편면 전자동의로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③ 회사는 서명자 본인확인, 서명·동의 시점 기록, 위·변조 방지, 읽기 전용 보존을 갖춘 절차를 운용한다.
제18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HOST 와 살러 사이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HOST 에게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의 사업주로서의 책임도 HOST 에게 있다(제8조).
②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HOST 또는 살러의 귀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이 조의 면책은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이용계약의 해지와 탈퇴)
① HOST 는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집 중인 살이 공고나 진행 중인 매칭·정산이 있으면 이를 마감하거나 마친 뒤에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는 본인 재확인(최근 로그인 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거친 뒤 처리한다.
③ 탈퇴하면 계좌, 위치, 사진, 국세청 조회 기록과 올린 파일 등은 곧바로 파기한다.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대장에 필요한 항목(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사업장 또는 농장 주소·농업경영체 등록번호)과 회원 번호·이름·생년월일은 5년간 따로 보관한 뒤 파기한다.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④ 탈퇴하여도 HOST 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관계는 그대로이며, 그 소멸이나 해지는 HOST 가 관계 기관과 직접 처리한다.
⑤ 탈퇴한 뒤에도 같은 이메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사는 HOST 가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한 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위반이 확인되면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20조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서와의 관계)
이 약관은 노무관리 위탁과 보험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구체적인 위탁 내용은 노무관리 위탁·대행 계약서(위임 본체와 매칭별 확인 스냅샷)가 정한다. 둘이 서로 다르면 계약서(개별약정)가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1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한다.
②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회사와 HOST 가 신의에 따라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v1.2)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 약관(v1.1)을 적용한다.
② (종전 약관에 동의한 HOST) 종전 HOST 이용약관 v1.0 이하에만 동의한 HOST 에게는 다음 이용 때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는다. v1.1 에 동의한 HOST 에게는 시행일부터 이 약관을 적용하며 동의를 다시 받지 아니한다. v1.1 과 달라진 곳은 입금 계좌 표기 · 최고요금표 문면 · 등록번호 기재로서 HOST 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
살러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전익수 · 사업자등록 136-86-03727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양양군) 제2026-4351054-14-5-00001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영덕안길 59-5 · 문의 1644-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