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살러가

참가자 이용약관

살러(WORKER) · Participant Terms of Service

v1.1시행일: 2026년 10월 12일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 약관(v1.0)을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살러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워크투어리즘 직업소개 플랫폼 살러가(salloga.kr, 이하 "플랫폼")를 이용하는 살러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살러"(이 약관의 참가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살이 공고에 신청하거나 활동하는 만 18세 이상의 내국인을 말한다. 법률상 구직자이며,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이다.

② "HOST"란 플랫폼에 가입하여 살러를 모집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농가 회원을 말한다. 법률상 구인자이며, 근로계약에서는 사용자이다.

③ "살이 공고"란 HOST 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단기 모집 게시물을 말한다.

④ "살러가기 신청"이란 살러가 살이 공고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구직 신청이다.

⑤ "매칭"이란 살이 공고와 살러가기 신청이 이어져 HOST 와 살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절차를 말한다.

⑥ "근로계약"이란 HOST(사용자)와 살러(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니다.

⑦ "활동비"란 근로계약에 따라 HOST 가 살러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말한다.

⑧ "활동 확인"이란 살러가 활동한 날에 플랫폼에서 그날 활동을 마쳤음을 알리는 절차(「오늘 활동 종료했어요」)를 말한다.

⑨ "정산"이란 활동 확인 결과에 따라 산정된 활동비가 살러에게 지급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하고 살러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살러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린다.

③ 살러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는데도 살러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자격)

①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과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살러는 만 18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한다.

③ 회사는 본인인증 결과 만 18세 미만이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짓 정보나 타인 명의 도용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제5조 (회사의 지위)

① 회사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록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등록번호: 이 약관 끝에 적음)로서 HOST 와 살러를 잇고, HOST 로부터 노무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대행한다.

② 회사는 살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HOST(사용자)와 살러(근로자)이다.

③ 활동비 지급 의무는 HOST 에게 있으며, 회사는 제9조에 따라 HOST 를 대리하여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의 사업주(보험가입자)는 HOST 이다. 회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니며, 회사 명의로 성립신고나 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HOST 를 대신하여 보험 서류를 작성·검토·제출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개별 HOST 의 보험 적용·가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아니한다(제6조).

⑤ 회사는 살러에게서 어떤 명목의 소개요금·수수료·금품도 받지 아니한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제32조). 플랫폼 이용료는 HOST 가 낸다. 회사가 게시한 최고요금표는 플랫폼과 사업소에서 볼 수 있다.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고지)

① 회사는 매칭이 성립하기 전에 살러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고, 살러가 이를 알았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

1. HOST 의 사업형태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활동에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거나 따로 임의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회사는 개별 HOST 의 산재보험 적용·가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2.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임의가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3. 산재보험의 적용·가입과 신고,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과 그 밖의 법적 책임은 회사가 아닌 HOST 와 살러 사이에서 각자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실.

4. 살러는 위 사실을 알고 신청 여부를 스스로 정한다는 사실.

고지 문언은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관한 살러가(주)의 정책」 부록 3 이 정하며, 법적 문면과 쉬운 안내문을 같은 판본 번호로 함께 관리한다.

② 확인은 살러 본인이 한다. 미리 선택된 동의란이나 화면을 지나간 사실로 확인을 갈음하지 아니하며, 따로 확인하는 동작을 둔다.

③ 회사는 HOST 가 살이 공고를 등록할 때 적은 사회보험 관련 항목을 근로조건 안내에 그대로 옮긴다. 그 내용은 HOST 가 적은 것이며 회사의 진술이 아니다. 회사는 그 내용을 판단하거나 고치지 아니하고, 진위와 적법성을 진술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고지는 서비스의 내용과 책임의 범위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HOST 의 사업형태나 산재보험 적용·가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의 적용이나 가입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⑤ 고지 문언은 HOST 의 유형이나 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며, 모든 매칭에 같은 내용으로 제공된다.

⑥ 매칭의 제공은 HOST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했는지에 따라 갈리지 아니한다. 살러는 이 조의 고지를 알고 살러가기 신청 여부를 스스로 정한다.

⑦ 회사는 고지 문언의 판본 전문과 시행 기간을 기간의 정함 없이 보존하고, 표시·확인 시각과 확인 방식은 확인일부터 5년간 개인 식별 정보를 최소화하여 따로 보관한다. 업무상 재해가 신고·통보된 건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센다. 고지 문언의 판본이 바뀌면 종전 판본으로만 확인한 살러에게는 다음 이용 때 새 판본으로 다시 확인을 받는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살러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살이 공고의 검색·조회와 살러가기 신청.

2. 근로계약서의 작성, 서명요청 발송과 교부 지원. 근로계약의 서명(체결)은 HOST 와 살러가 직접 한다.

3. 활동 확인과 그 기록의 보관.

4. HOST 를 대리한 활동비의 지급(제9조).

5. 후기의 작성·조회.

6. 매칭에 관한 알림과 플랫폼 안 메시지.

제8조 (근로계약의 당사자와 체결)

① 근로계약은 HOST 와 살러 사이에 체결되며, 회사는 그 체결을 지원하고 계약서의 교부를 대행할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② 근로조건(활동 내용·시간·장소·활동비·살이 기간·휴게 등)은 HOST 가 정하며, 회사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적어 전달한다. 근로조건에 관한 최종 책임은 HOST 에게 있다.

③ 살러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전자서명으로 서명한다.

④ 살러는 회사를 통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활동비의 대리 지급)

① 살러는 HOST 가 회사에 활동비 지급 사무를 맡겼음을 확인하고, 회사가 HOST 를 대리하여 살러 본인 명의 계좌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회사는 살러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활동비는 활동 확인 결과에 따라 산정되며, 근로계약서가 정한 지급일에 지급된다.

③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활동비 전액을 지급하며, 살러에게서 어떤 수수료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활동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뿐이다. 회사는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지 아니하며 임금명세서에도 적지 아니한다. 그 처리가 필요한 경우 HOST 또는 HOST 가 지정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한다.

⑤ 회사는 지급 때마다 공제 내역을 담은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를 살러에게 제공한다.

⑥ 활동비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HOST 에게 있다. HOST 가 활동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여도 회사가 대신 부담할 의무는 없다. 그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살러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근로계약서·활동 기록·임금명세서 등 보유 자료를 제공하며, 관계 기관 신고 등 채권 회수 절차를 끝까지 돕는다.

제10조 (활동 확인과 정산)

① 살러는 활동한 날에 플랫폼에서 활동 확인을 한다.

② 활동 확인 기록은 활동비 산정의 기초가 된다. 활동 확인을 빠뜨렸더라도 실제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활동비는 발생하며, 이 경우 회사는 HOST 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회사는 활동 확인을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활동비를 깎거나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③ 실제 활동이 없었던 날(미활동)에는 활동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살러는 활동 확인 결과와 정산 내역을 플랫폼에서 볼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활동 확인 기록은 당사자 누구도 지울 수 없으며, 분쟁이 생겼을 때의 근거로 보존된다. HOST 는 살러의 활동 종료 기록에 확인 또는 이의만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 (매칭의 취소 · 노쇼 · 중도 종료)

① 매칭의 취소, 노쇼(무단 불참), 중도 종료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살러에게는 취소·노쇼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등 어떤 금전적 부담도 지우지 아니한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제32조).

2. 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취소는 플랫폼을 통한 통지로 하며, 통지 시점에 따라 제14조의 경고가 부과될 수 있다.

3. 이미 제공한 활동에 대한 활동비는 제9조에 따라 전액 지급된다.

② 살러의 귀책사유로 취소·노쇼·중도 종료가 생기면 경고가 부과될 수 있다. 살러의 귀책사유 없이 매칭이 끝난 경우에도 실제 활동한 부분의 활동비는 지급된다.

③ 살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면 지체 없이 HOST 와 회사에 알린다.

④ 회사는 제1항의 원칙을 구체화한 취소 정책을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다. 게시된 취소 정책은 제3조의 변경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의 일부가 되며, 제1항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제12조 (살러의 의무)

① 살러는 가입과 신청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지 아니한다.

② 살러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정한 시간에 나오고, 배운 대로 하고, 일터라는 것을 잊지 아니한다.

③ 살러는 활동하며 알게 된 HOST 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④ 살러는 활동지에서 관계 법령과 HOST 의 정당한 안전 지시를 지킨다.

제13조 (플랫폼 우회 금지)

① 살러와 HOST 는 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살이 계약을 성립시켜서는 아니 된다. 플랫폼에서 알게 된 상대와 플랫폼 밖에서 같은 내용의 일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플랫폼에서 알게 된 상대의 연락처·주소·공고 내용을 플랫폼 밖의 목적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조는 우회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회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서도, 임금명세서도, 활동비를 받지 못했을 때 도와드릴 근거도 남지 아니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제14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경고 및 이용 제한)

① 회사는 살러가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노쇼·무단 이탈 등으로 HOST 나 다른 살러에게 피해를 준 경우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위반도 같다.

② 경고가 쌓이거나 위반이 중대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제2항의 조치 전에 살러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뒤 지체 없이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준다.

④ 살러는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알린다.

제15조 (후기)

① 살러는 매칭이 끝난 뒤 HOST 에 대한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후기는 서로 작성하는 기간이 끝나거나 양측이 모두 작성한 뒤에 공개된다.

③ 회사는 명예훼손·차별·허위사실 등 관계 법령이나 이 약관에 어긋나는 후기를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16조 (기록의 보존)

① 살러와 HOST 가 플랫폼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은 보낸 뒤 고치거나 지울 수 없다.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를 지키는 근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② 활동지 위치 기록은 확인에 필요한 기간만 두고 지운다(제18조).

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살러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처리 위탁·국외 이전·보유 기간과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목적의 제공(국세청 등)은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근거로 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제공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따라 항목별로 동의를 받는다.

3. 근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HOST 에게 제공되는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한다.

제18조 (위치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활동 확인을 돕기 위하여 살러의 활동지 위치정보(GPS 좌표)를 처리한다.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며, 살러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를 쓰는 활동 확인 기능만 제한되며 가입과 그 밖의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② 수집된 위치정보는 수집일부터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③ 살러는 언제든지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위치정보 처리 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열람·고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① 살러는 근로계약서와 각종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체결·수령하는 데 동의한다.

②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면·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회사는 살러가 요청하면 체결된 전자문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제20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직업소개와 노무관리 대행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HOST 의 근로조건 위반, 안전 조치 미비, 업무상 재해 등 HOST 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업무상 재해의 보상과 그에 관한 법적 책임은 HOST 와 살러 사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는 개별 HOST 의 산재보험 적용·가입·신고 여부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6조).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회사는 살러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생긴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이 조의 어떤 규정도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가 살러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이용계약의 해지와 탈퇴)

① 살러는 언제든지 플랫폼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매칭이나 정산이 있으면 이를 마친 뒤에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는 본인 재확인(최근 로그인 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거친 뒤 처리한다.

③ 탈퇴하면 연락처, 휴대폰 본인인증 식별값 등은 곧바로 파기한다. 다만 회원 번호·이름·생년월일은 5년간 따로 보관한 뒤 파기하며,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이 보존을 정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한다.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④ 탈퇴한 뒤에도 같은 이메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살러가 제14조에 해당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알린다.

제22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한다.

②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회사와 살러가 신의에 따라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활동비·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은 HOST 와 살러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며, 살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v1.1)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 약관(v1.0)을 적용한다.

② (종전 약관의 대체) 이 약관은 종전 참가자 이용약관(v1.0 이하)을 대신한다. 종전 약관 v0.8 이하에만 동의한 살러에게는 다음 이용 때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는다. v1.0 에 동의한 살러에게는 시행일부터 이 약관을 적용하며 동의를 다시 받지 아니한다. v1.0 과 달라진 곳은 최고요금표 문면과 등록번호 기재로서 살러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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